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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 지원사업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[다운로드]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
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
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, 신축, 증·개축
사업대상자
  • (귀농인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, ‘농촌’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  • (재촌비농업인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,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(自家)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(하려는) 자
  • (귀농희망자)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(하는)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
    • 단,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, 세대주인 자
    •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  •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 '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'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
지원 자격 및 요건
  • (이주기한)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* 귀농인만 적용
  • (거주기한)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    단,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
  • (교육이수 실적) 귀농 영농 관련 교육시간 8시간 이상 이수
  • (비농업기간)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
  • (신청기한)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(신청일 기준)까지만 신청 가능
지원대상
  • 영농기반, 농식품 제조‧가공시설 신축(수리), 구입
  • 경종·축산 분야
  • 주택 구입 및 신축(대지구입포함)
  • 구입 농가주택을 증·개축 하려는 자
    (읍·면지역의 경우 상·공 지역을 제외한 지역)
지원 한도 및 범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세대당 7,500만원 한도 이내
지원형태
  • 재원 : 금융자금 100%(이차보전사업)
  •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1.5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  • 대출기한 :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
  • 상환기간 :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
접수처
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
  • 문의 041-537-3856
  •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
구비서류
  •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
  •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
  • 기타 증빙자료

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교육

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교육
구분 귀농연수생 선도농가
지원 자격 및 요건
(필수)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자
  • 농식품부 2024년도「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」신청자
    ※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
  •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  •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
  •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  • 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  •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    •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
    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
      (단,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지원 내용
훈련교육비 지원
  • 월 80만원 한도,(3~7개월)
    단, 10일(또는 80시간) 이상 근무 시 연수시간 계산하여 지급
연수기간동안 멘토 수당지급
  •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급
연수 기간
5개월 원칙

(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하며, 품목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)

구비서류
  •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  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  •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  •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  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신청문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41) 537-3856